#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MW000000140 - 분류: 혜택 · 건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40 - 수정일: 2025-11-28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