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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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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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