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MW000000260 - 분류: 혜택 · 육아 · 의료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 수정일: 2026-08-12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