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PV000000010 - 분류: 혜택 · 생활 · 의료지원||현물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10 - 수정일: 2026-07-30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 지원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선정 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