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교육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PV000000070 - 분류: 장학금 · 생활 ·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70 - 수정일: 2026-08-10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