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PV0000001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 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 수정일: 2026-08-10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접수 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