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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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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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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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대상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가군 해당자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요율적용0.01
–연임대료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나군 해당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요율적용0.025
–연임대료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제공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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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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