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140000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 - 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신청 기간: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 문의: 교통주택팀/033-375-67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2 - 수정일: 2026-08-14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 지원 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 신청 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 구비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 담당 부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