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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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조회수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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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1~3급
•장애인 4~6급
•군민 및 명예군민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국가보훈대상자
•5실 이상의 단체이용
지원 내용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지원내용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군민 및 명예군민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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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