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2700007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camfit.co.kr/camp/646ad11beef1a3001ecb0fe1 - 문의: 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7 - 수정일: 2026-08-13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캠핏(camfit.co.kr)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국민여가캠핑장 예약이 없을 경우 한함 ○ 기타 - 전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