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 지방공기업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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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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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선사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포워더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항로증개설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 내용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사업예산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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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