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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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구리시
조회수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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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지원 내용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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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