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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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조회수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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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경형차량(60%)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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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