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59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1 - 수정일: 2026-08-13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