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5900002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2 - 수정일: 2026-08-31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