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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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부천시
조회수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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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1,700원
•추가요금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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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