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성남시
조회수5,273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지원 대상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저공해(전기)차량
•임산부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경형 자동차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