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6400002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외주차처/031-725-94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2 - 수정일: 2026-08-1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 지원 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지주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관련 기관에 문의 ## 담당 부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