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전기차, 해수체험, 다인승 자전거, 수상자전거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710000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교육) - 기관: 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공원사업부/031-488-690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3 - 수정일: 2026-09-21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 내용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 담당 부서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