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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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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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이용시간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기본10km까지 : 1,500원
•추가 5km당 : 100원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차량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바우처택시 이용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이용요금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운행범위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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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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