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시설이용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조회수1,375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65세 이상인 사람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