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73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1 - 수정일: 2026-09-22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