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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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성시
조회수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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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관내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전액
•국가유공자전액
•장기 등기증자전액
•무연고사망자전액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 내용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무연고 사망자
100분의 50 감면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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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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