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79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 수정일: 2026-08-12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