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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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평군
조회수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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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 내용
체육시설(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용료 감면
1.전액 감면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
다.「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65세 이상인 사람
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파.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
3.100분의 30 감면: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②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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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