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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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조회수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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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임산부
•다자녀 가족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전통시장 이용자
•장애인
•고령노인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지원 내용
전액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2시간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20% 감면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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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