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조회수1,075
접수기관 별 상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업무유공자
•국가상이자 1급
•5.18 민주부상자 1급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여주시 체육회 선수
•시소속 선수
•청소년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80%감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60%감면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현장할인)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온라인+현장할인)
50%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30%감면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여주시 명예시민
10%감면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