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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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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조회수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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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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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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