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8800006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여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6 - 수정일: 2026-08-13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 신청 방법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담당 부서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