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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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오산시
조회수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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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유료도로 통행료무료
•주차요금이용자 부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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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