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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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오산시
조회수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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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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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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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