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94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용인도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9508&bnefType=all&svcId=O00009400001 - 수정일: 2026-08-12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 신청 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 담당 부서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