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09700005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의왕도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 문의: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5 - 수정일: 2026-08-13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