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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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하남시
조회수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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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내용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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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