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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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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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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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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