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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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광주광역시 광산구
조회수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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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기기증자
•65세 이상인 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 내용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자(이용료 80% 감면,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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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