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기타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1,507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지원 대상
내국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타 시·도 시민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