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19100007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명복공원/053-743-53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7 - 수정일: 2026-10-26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 지원 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