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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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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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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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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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