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매입임대 지원(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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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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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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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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