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임대 지원(청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19400009 - 분류: 혜택 · 주거 · 현금(감면) -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224&bnefType=all&svcId=O00019400009 - 수정일: 2026-10-21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