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기존 주택 전세 임대
현금
최대 지원금액8,55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4,479
2025.03.10~2025.03.14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대상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