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1940001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 지역: 대구광역시 - 최대 금액: 8,550만원 - 신청 기간: 2025.03.10~2025.03.14 -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0 - 수정일: 2026-10-21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