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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지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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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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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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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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