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파크 및 기타 체육시설)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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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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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유공자본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기초생활수급자본인
•장애인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체육회 가맹단체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제 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주간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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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