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19700004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foresttrip.go.kr - 문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자연휴양림/053-659-440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4 - 수정일: 2026-08-13 군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캠핌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 지원 내용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통합플랫폼(숲나들e) : foresttrip.go.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