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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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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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지원 대상
유람선 이용료 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유람선 이용료 감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달성군민 및 소인
5.중복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유람선 이용료 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유람선 이용료 감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달성군민
11.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람선 이용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평일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주말 및 공휴일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감면대상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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