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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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조회수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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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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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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