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20400007 - 분류: 혜택 · 생활 · 시설이용 - 기관: 부산시설공단 (지방공기업)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사관리팀/051-790-5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7 - 수정일: 2026-08-11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담당 부서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