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설이용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조회수1,158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원몬